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며, 안정된 주거 여건을 만들어서 결혼,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양구군 주민등록자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16년 6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 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2. 신청기간
- 23년 6월 1일 ~ 6월 30일까지
3. 지원금
- 보증금 대출 잔액 최대 1억 원 한도 내(최대 2년 동안 연간 3.0% 이자 상환액 지원)
4. 신청방법
- 양구군 홈페이지 확인
5. 대상자발표
- 8월경 개별 통지
6. 문의처
- 민원서비스과 주택팀장 성용진 ☎033-48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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