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통장으로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줍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청년들이 많은 신청 해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모집인원 : 총 10.000명(선착순)
2. 신청기간 : 23년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3.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서울시 거주자(재외국인 신청불가)
- 만 18세 ~ 만 34년 청년
- 근로 중 공고일 이전 1년간 (22년 5월 22일 ~ 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자
- 부양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자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안이고 재산 9억 원 미만 자
4. 지원금액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 |
|
지원금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5.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방문 : 근무일 중 09 : 00 ~ 18 : 00 접수
우편 : 접수마감일 18 :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까지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 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서만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기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함
6. 제출서류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 번호 뒷번호 포함)
- 근로 확인서류
7. 선발방법 :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8. 대상자발표 : 23년 10월 13일 (금) 예정
9. 문의처 : 국번 없이 ☎ 1688-1453 (희망 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반응형
'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서울형 여행 바우처 추가 지원자 모집(신청방법 총정리) (2) | 2023.06.02 |
---|---|
23년 종로 구민이라면 생활 안전 보험 혜택 꼭 받아가세요 (15) | 2023.05.25 |
23년 인천 연수구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25만원 지원 (2) | 2023.05.18 |
23년 송파구 성년 출발 지원금 신청방법 (3) | 2023.05.18 |
23년 하남시 취업교육 청년 지원금(1인 200만원 이내 ) (1) | 2023.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