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란?
성매매,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등을 목적으로 협박, 폭행, 위력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모집,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입니다. 인신매매의 핵심은 착취에 목적이 있으며, 실제 그런 행위가 없거나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경우라 해도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인신매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게 한 경우에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착취목적이 있었다면 해당됩니다.
1. 이용대상
- 인신 내매 피해자, 신고의무자, 일반 국민
2. 운영시간
- 평일 ( 월 ~금 오전 10: 00 ~ 오후 17: 00 )
3. 상담내용
-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자 일반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합니다.
-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소속과 상담전화 연계를 합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사 기관에 신고를 대행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통역서비스도 연결가능)
4. 피해 신고·상담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 ☎112 (경찰)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 ☎1600-824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5. 상담사이트 바로가기
6. 마무리 글
인신매매는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피해자분들에게 도움 되는 글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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