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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인신 매매 피해 전화상담가능(중앙인신매매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by 위례주부 2023. 5. 12.

인신매매란?
 성매매,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등을 목적으로 협박, 폭행, 위력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모집,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입니다. 인신매매의 핵심은 착취에 목적이 있으며, 실제 그런 행위가 없거나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경우라 해도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인신매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게 한 경우에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착취목적이 있었다면 해당됩니다.
 
1. 이용대상
- 인신 내매 피해자, 신고의무자, 일반 국민
 
2. 운영시간
- 평일 ( 월 ~금 오전 10: 00 ~ 오후 17: 00 )
 
3. 상담내용
-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자 일반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합니다.
-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소속과 상담전화 연계를 합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사 기관에 신고를 대행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통역서비스도 연결가능)
 
 
4. 피해 신고·상담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 ☎112 (경찰)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 ☎1600-8248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5. 상담사이트 바로가기

 
6. 마무리 글
인신매매는 인간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피해자분들에게 도움 되는 글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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