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에서 오는 7월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받는다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과 대상 등은 영등포구청에도 확인가능합니다.
1. 지원시기
- 23년 7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상 실거주하고 있는 자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
3.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 원 지급 (소득 상관없음)
- ※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금액 및 조건은 변동할 수 있음.
4.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5.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
6. 준비서류
- 임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동주민센터에 비치해 있음)
- 신분증
- 산모 명의 통장사본
7. 지원절차
- 방문신청 ▶ 신장자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구청 )
8. 문의처
-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 ☎02-267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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