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매매 피해 전화상담가능(중앙인신매매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인신매매란? 성매매,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등을 목적으로 협박, 폭행, 위력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모집,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입니다. 인신매매의 핵심은 착취에 목적이 있으며, 실제 그런 행위가 없거나 피해자가 동의를 한 경우라 해도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인신매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게 한 경우에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착취목적이 있었다면 해당됩니다. 1. 이용대상 - 인신 내매 피해자, 신고의무자, 일반 국민 2. 운영시간 - 평일 ( 월 ~금 오전 10: 00 ~ 오후 17: 00 ) 3. 상담내용 -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자 일반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합니다. - 인신매매로 인한 피해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소속과 상담전화 연계를 합니..
2023. 5. 12.